검찰이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48)씨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교사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자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 아동을 너무나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명씨는 유족에게 사과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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