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과 절세 전략을 전격 공개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이 넘지 않는 근로자의 공제 혜택도 풍성하다.
오는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했거나 연봉을 8천만 원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돼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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