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국힘 4명·민주 3명)는 17일 오후 김 의원에 대한 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4대 3으로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당초 윤리특위가 자문위의 권고 내용을 본회의로 넘기면 본회의에서 김 의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하면서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표결을 거쳐 징계 여부를 다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두고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고 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은 김 의원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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