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3기 신도시 주차난 선제 해소 조례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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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3기 신도시 주차난 선제 해소 조례개정안 통과

남양주시의회가 3기 신도시 내 주차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신도시에서 발생한 주차난과 3기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차난 우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진환 의원은 “현행 주차장 기준으로는 신도시 주차문제를 해결 할 수 없기에 공동주택 주차대수를 최대한 늘려 주차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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