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2016년 1월15일)을 앞두고 홈택스 서비스 제공 일정과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 등을 안내했다.
자녀세액공제·고향사랑기부금 상향…올해 연말정산 뭐가 달라질까.
올해 12월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했거나 2025년 총급여가 8000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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