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이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세계유산 관리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가 반발했다.
이어 "세계유산법에서는 세계유산지구(유산구역·완충구역) 내부 사업을 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운4구역은 해당 지구 밖에 위치하고 있다"며 "따라서 시행령 개정만으로 세운4구역이 자동적으로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또 "지구 밖 지역에 규제를 적용하려면 별도의 행정 고시가 필요한데도 시행령 개정 만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행정 절차를 간과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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