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회장, 한앤컴퍼니 패소 후 남양유업 불법행위 손배소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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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회장, 한앤컴퍼니 패소 후 남양유업 불법행위 손배소 직면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와의 주식 매매 관련 소송에서 1심 패소한 데 이어, 남양유업으로부터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서 최대 1000억 원에 달하는 배상 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홍 전 회장이 한앤컴퍼니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일방적으로 번복한 것과 관련해, 한앤컴퍼니에 총 660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만약 홍 전 회장이 이 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한앤컴퍼니에 대한 배상금과 남양유업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합쳐 부담해야 할 금액은 1000억 원을 넘어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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