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했다”며 “정교 결탁을 통해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 “권 의원은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지난해 9월 16일 권 의원을 구속한 뒤 같은 해 10월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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