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태그 위조해 필로폰 66만명분 밀수한 중국인, 징역 15년 확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수하물 태그 위조해 필로폰 66만명분 밀수한 중국인, 징역 15년 확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누군가 토론토 공항에서 다른 여행객 수하물에 붙어 있는 태그 양면 중 한쪽 면을 잘라 필로폰이 든 가방에 부착해 발송했고, 해당 가방은 다른 여행객의 정상적인 수하물인 것처럼 인천공항에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공범과 과거 같은 마약 범죄조직에 속한 친구였고, 입국 전 공범과 비행기 시간이나 항공편, 세관 검사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점과 필로폰 가방과 수하물 태그 사진을 받아서 확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