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누군가 토론토 공항에서 다른 여행객 수하물에 붙어 있는 태그 양면 중 한쪽 면을 잘라 필로폰이 든 가방에 부착해 발송했고, 해당 가방은 다른 여행객의 정상적인 수하물인 것처럼 인천공항에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공범과 과거 같은 마약 범죄조직에 속한 친구였고, 입국 전 공범과 비행기 시간이나 항공편, 세관 검사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점과 필로폰 가방과 수하물 태그 사진을 받아서 확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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