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중소기업과 가맹점, 대리점 등 상대적 약자 위치에 있는 경제 주체들에게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집단행동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경우는 공정거래법상 원칙적으로 단체행동이나 단결 행위, 집단 교섭 행위가 다 금지돼 있다”며 “이게 약자들에 대한 강자들의 착취, 불공정 거래를 강요 혹은 권장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뒷받침할 정책 실행 방향으로 ‘성장 중심 정책 전환’, ‘지역 생태계 강화’,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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