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이 힘들다”… 차도로 내몰리는 교통약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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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이 힘들다”… 차도로 내몰리는 교통약자들

이번 모니터링에는 휠체어 장애인 당사자 2명이 참여해 ▷보행로 경사와 유효폭 ▷보행로 적치물 등 보행 장애물 설치 ▷보도와 차도 사이 단차 ▷보행로 파손 등을 점검했다.

현행법상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 차이가 2㎝ 이하여야 한다.

전신주는 쉽게 제거할 수 없어 반복되는 민원 제기에도 개선율이 현저히 낮고, 최소 보도 유효폭인 1.2m에 한참 못 미쳐 휠체어 이용자들은 통행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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