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이 추진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한 것이다.
현재 DMZ 출입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유엔사가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엔사 성명에 대해 "유엔사가 DMZ에서 그동안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해온 것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정전협정은 서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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