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부동산은 모두 최씨 거주 지자체인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로 경기도와 성남시는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이중 서울의 건물 1개와 토지 1곳을 공매 의뢰했다.
서울 소재 부동산부터 공매한 이유에 대해 경기도는 최씨의 체납액 25억원을 상회하는 부동산이 서울의 건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하남시에서 진행된 현장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은순씨는 지금 개인 체납 전국 1위다.수백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끝끝내 납부를 거부했다”라며 “납부를 거부하는 것, 또 변명의 끝은 우리가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서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조세 정의를 반드시 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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