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중금속 유출로 낙동강 상류를 오염시켜 온 영풍 석포제련소의 실질적 오너로 지목된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에 대해 경찰이 단 한 차례 소환 조사도 없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와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7일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범죄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장형진 고문에 대해 경찰이 출석 요구조차 하지 않은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장 고문이 대표이사 사임 이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재직 당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관련 임직원 일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 등을 불송치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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