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소방차, 시내버스 등은 전광판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 등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긴급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가 사용하고 있는 건설 기계에 상호와 연락처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자기광고 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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