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은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활주로 주변의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게 된다.
또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국토부 장관은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을, 공항 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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