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굴착기에도 옥외광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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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굴착기에도 옥외광고 가능해진다

또 노선버스 및 구급차와 같이 대중교통수단 및 긴급자동차에 전광판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살펴보면 우선,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상 34종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을 자기광고가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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