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납품 기업이나 대리점 등 특정 기업과 거래하는 동종 업체들이 집단으로 협상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집단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소기업들이 '갑'인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단체 교섭 등을 할 권리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경우는 공정거래법상 원칙적으로 단체행동이나 단결 행위, 집단 교섭 행위가 다 금지돼 있다"며 "이게 약자들에 대한 강자들의 착취, 불공정 거래를 강요 혹은 권장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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