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경비 등 담당 업무가 단순하다는 이유로 특정 직군에만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환경관리직 근로자 A씨는 매년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에서 자신은 배제됐다며 지난 2월 진정을 제기했다.
또 해당 공공기관이 문화·체육 시설 대관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환경관리직의 경비·미화 업무도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급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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