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 건설기계도 자기광고 허용…소방차도 전광판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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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건설기계도 자기광고 허용…소방차도 전광판 사용가능

또 노선버스와 구급차 등 대중교통수단과 긴급자동차에는 안내용 전광판 사용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건설기계관리법상 34종의 건설기계 가운데 덤프트럭만 자기광고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도로 주행이 가능한 굴착기 등 8종의 건설기계도 자기광고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5만 대에서 27만5천여 대로 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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