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혹은 추가 세금?…"연말정산 미리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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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혹은 추가 세금?…"연말정산 미리 챙기세요"

국세청은 이처럼 '13월의 월급'과 추가 세금을 가를 수 있는 연말정산 세제 혜택과 전략을 소개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선 기본공제 대상인 8∼20세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0만원씩 오른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원 초과 금액은 일반지역 보다 세액공제율이 2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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