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시장 최경식) 소속 공무원이 음주 측정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6일 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원시 6급 공무원 A(44)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26년 1월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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