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동킥보드 '16세 이상·안전교육 의무화'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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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동킥보드 '16세 이상·안전교육 의무화' 법안 처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PM법'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PM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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