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는 모친을 대표이사로 해 법인을 설립하고 1년 이상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 없이 불법영업을 할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관계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바이며, 박나래 측에게 해명과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지속적으로 4대 보험 가입을 요청했으나, '박나래가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분히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은 박나래 측의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책임 회피"라며 "수사기관을 통해 박나래 매니저들이 어떠한 사유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인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협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예정"이라며 "박나래는 소위 '주사이모' '링거이모'로부터 불법 의료행위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실로 밝혀진다면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연예인 품위를 손상시키는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