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반경 500m 이내에 성범죄자 거주를 제한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서울 도봉갑) 국회의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해, 반경 500m 이내에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없는 주소지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법원이 성범죄 사건 판결 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 기간 동안 반경 500미터 이내에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이 없는 주소지에서만 거주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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