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안전고깔(러버콘)에 가두고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동물자유연대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구형된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당위성과 명분이 보이질 않는다"며 "어렵게 수립된 양형기준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새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일 경우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천200만원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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