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자동심장충격기 어디서든 상시 접근... 사용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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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자동심장충격기 어디서든 상시 접근... 사용 용이하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상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를 불특정 다수의 이동이 많은 장소, 빠른 시간 내 해당 기관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장소,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현장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제47조의2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상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를 쉽게 활용 가능할 수 있는 안전 체계를 확립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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