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차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혐의로 경남지역 해양경찰 간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경찰청은 도내 한 해양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을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 경감은 올 하반기 정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부서 직원인 40대 B 경위 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