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딸 상대 교제사기, 100억원 편취…항소심 징역 20년→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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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딸 상대 교제사기, 100억원 편취…항소심 징역 20년→16년

또래 여성에게 교제를 가장해 접근한 뒤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100억원 상당을 빼돌린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1심이 내린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B(30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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