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신속한 약물치료 가능해져"…권익위, 보건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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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신속한 약물치료 가능해져"…권익위, 보건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희귀 질환 치료제의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앞으로 생명이 위급한 '초응급 희귀질환'은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고, 이 환자의 약물에 대한 사전승인 심사는 접수 후 48시간 이내 신속 경로(패스트 트랙)로 심사해 결과를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사전승인 심사 과정이 신속·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환별 전문가와 환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희귀질환 약제 심사위원회(가칭)'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설하고, 사전승인 심사 신청 서류도 간소화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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