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구매자 30명이 과태료 처분됐다고 17일 밝혔다.
약사법령에 따르면 의약품 구매자들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약국, 의료기관 등 이외의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를 취득한 경우 과태료 처분(100만원) 대상이 된다.
에페드린 제제 역시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부정맥 또는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고 고혈압, 당뇨병, 전립선비대증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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