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눈속임 패딩’ 팩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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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 ‘눈속임 패딩’ 팩트 체크

한국소비자연맹(이하 소비자연맹)은 지난달 16일, 노스페이스의 다운 제품 충전재 표시가 사실과 다르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맹은 나흘 전인 12일, 접수한 신고에서 해당 행위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소비자 기만 행위로 규정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돼있으며 그 내용 역시 정확해야 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정용 섬유 제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라벨에 섬유 혼용률, 제조자, 세탁법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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