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하던 요양원에서 발생한 부당 청구 사건이 지난달 전액 환수로 마무리됐습니다.
남은 금액 9억5천만원은 상계 방식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되자, 공단은 현금 일시 납부를 요구했고 요양원 측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환수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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