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초응급 희귀질환' 약물 48시간 내로 사전승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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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초응급 희귀질환' 약물 48시간 내로 사전승인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초응급 희귀질환 약물은 48시간 내로 사전승인 심사를 마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17일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치료제가 있음에도 사전승인 심사가 지연돼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초응급 희귀질환 환자들에 대한 사전승인 심사는 접수 후 48시간 이내 '패스트트랙' 심사를 통해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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