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이 추진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한 것이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1조 9항을 인용하며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DMZ 출입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유엔사가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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