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지난 2018년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고의나 과실로 시공 관리를 소홀히 해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해 공중에 피해를 끼쳤다"며 대우건설에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우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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