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PG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포

내년 12월부터 결제대행(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PG업자가 판매자 정산이나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은행 등 외부 기관을 통해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이행 여부 등 주요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도 포함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스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