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 결제대행(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PG업자가 판매자 정산이나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은행 등 외부 기관을 통해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이행 여부 등 주요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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