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구더기가 퍼질 정도로 피부 괴사에 이른 아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 A씨가 중유기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A씨의 아내인 30대 여성 B씨는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으며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상태였다.
A씨는 아내의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B씨가 지난 8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 온몸에 욕창이 생겼음에도 그가 약 3개월간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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