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교육감 등 진보 진영에서는 재의 요구를 예고하는 등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과도하게 강조한 측면이 있다며 환영 입장을 드러냈다.
조 전 교육감과 같은 입장인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시행 후 14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교육 현장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뿌리 내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우리 학생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동료 시민으로 성장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인은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42.8%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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