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앞으로 8년에 걸쳐 13%까지 상향 조정되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다만,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요율이 변동되도록 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 등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어서 안정적인 연금 제도 운용을 위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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