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사례를 상정해볼 수 있다”며 “호주는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받기 위해 양자 간 별도 합의를 맺었고, 우리에게도 그런 방식이 필요할 수 있어 가능성을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정부는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해 별도의 한미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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