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허위신고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3일 0시 15분께 경기 하남시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 A 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26세로 인격이 성숙하거나 변화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비교적 이른 나이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장기간의 유기징역 선고를 통해 피고인이 성찰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