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찌르려고 하다가 자해했다" 연인 살해 후 거짓 신고... 징역 28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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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찌르려고 하다가 자해했다" 연인 살해 후 거짓 신고... 징역 28년형

말다툼 끝에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허위신고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3일 0시 15분께 경기 하남시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 A 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26세로 인격이 성숙하거나 변화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비교적 이른 나이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장기간의 유기징역 선고를 통해 피고인이 성찰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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