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금주(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15일, 초대형 산불의 확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남지역 대형 산불 이후 민가 인접 수목이 산불 피해 확산의 주요 경로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산림소유자의 동의 확보에 관한 규정은 실질적 사업 추진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적극적인 산불 예방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문 의원은 "산불은 개인의 산림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재산, 지역 전체를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산주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협력을 거부할 자유는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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