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출신 김동성 씨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했다.
실형이 선고된 10일부터 16일까지 두 자녀에게 양육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
김 씨 주장과 달리, 그가 일용직을 통해 얻은 임금을 현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식으로 소득을 숨긴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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