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20일 만에 다시 노래방과 주점에 몰래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9월 야간 시간대 부산 동래구 일대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노래방과 주점 등에 침입해 현금 66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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