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자체가 선처” 두 아들 살해한 아빠, 항소한 이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무기징역 자체가 선처” 두 아들 살해한 아빠, 항소한 이유

고교생 두 아들과 떠난 가족여행에서 아내와 함께 수면제를 먹이고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요구했다.

지 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도항에서 처자식을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지모씨(49)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