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아이가 태권도장에서 승급시험을 두 달 앞두고 있었는데 11만원이 없어 학원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주최 ‘양육비 선지급제 이용자 간담회’ 참석에 앞서 싱글 파파 A씨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성평등가족부) 자녀 넷을 홀로 키우는 50대 A씨(남)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주최 ‘양육비 선지급제 이용자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이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직전 3개월간 받은 양육비 평균이 기준 미달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B씨는 지난달 양육비 선지급금 60만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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