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이에 항고했으나 기각된 가운데, 법원은 이들이 주장한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항고 사유에 대해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 측은 "감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없음에도 변호사의 보조를 받을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퇴정명령을 한 후 곧바로 감치에 처하는 결정을 했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법원의 적법한 진행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위반자들이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까지 감치 재판을 연기해야 한다면 감치에 처하는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고, 유치·구금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 재판을 마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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