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2만여건, 1천214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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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2만여건, 1천214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

인천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로 총 72만여건, 1천214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해마다 6, 12월 2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번 12월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인천지역에 등록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하반기 중에 자동차를 새로 등록했거나 명의를 이전(매도) 한 경우에는 실제 차량을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며, 연간 세액을 이미 한 번에 납부한 차량은 이번 12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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