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산 돼지고기에 반덤핑 관세 확정…5년간 최대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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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EU산 돼지고기에 반덤핑 관세 확정…5년간 최대 19.8%

중국이 그동안 조사를 진행해온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리고 관세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EU산 돼지고기와 부산물 수입 시 4.9∼19.8%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은 EU산 브랜디에 대해서도 지난해 1월부터 반덤핑 조사를 실시해 조사 연장을 거듭하다 지난 7월 27.7∼34.9%의 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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